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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사하면 어떻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총정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을 다니던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개인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연봉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월급에서 차감되어,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고, 또, 100을 내면, 50은 내 월급에서, 다른 50은 고용주가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요,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그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4.5%는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막상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퇴사를 하고, 소득이 없어져서 납부예외 신청을 했는데요, 본 글에서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직이나 자의로 퇴사한 뒤 소득이 없을 때,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직접 납부 예외를 신청 하셔야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며, 만약 따로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지역가입자로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최초 신청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에 의한 연금수령액 변경

납부예외는 본인의 선택으로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이므로,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시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은 연금액은 제외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재개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시 신청에 의해 납부예외기간동안 내지 않은 연금액을 추납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된 기간 중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납부 재개를 신고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때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본 글에서는 저와 같이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전화나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신데요, 소득이 없다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방문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였는데요, 아래와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이트에서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납부예외 신청하기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기

정부24 납부예외 신청 화면

만약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보다는 정부 24에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정부 24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납부예외 신청하기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본인인증 등이 필요하므로, 꼭 함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제도

임의가입의 경우, 소득이 불충분한 전업 주부, 학생 또는 기초수급자 분들이 본인의 의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 소득이 100만원이므로, 올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의 9%인 9만원을 연금납부액으로 내면 됩니다.

임의가입 제도 탈퇴 시 수령방법

만약 임의가입을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 납부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연금제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탈퇴시점에서 바로 연금 납부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탈퇴를 하셨더라도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10년 이상이라면 연금형태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임의(희망) 가입 탈퇴' 메뉴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임의가입 신청하기

 

이상으로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과,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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